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보도자료

HOME 알림사항보도자료


240614 부안해경,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 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40614 부안해경,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 단속
작성자 최은호 등록일 2024.07.25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7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VTS,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서영교 서장은“엄정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63-928-211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