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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북상관련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 발령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제6호 태풍 '카눈' 북상관련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 발령 알림
작성자 임종철 등록일 2023.08.08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아래사항을 위반시 처벌될수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


1.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관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키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제31조(시정명령)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지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2. 통제기간 : 2023년 08월 08일 18:00 ~ 태풍관련 기상특보 해제시

3. 통제지역 : 서귀포시 신도리 ~ 제주시 하도리 앞 해상(우도 해상 포함) 및 서귀포남쪽먼바다

4. 통제대상 : 모든 수상레저활동자(바람 또는 파도만을 이용하는 기구도 포함)

5. 통제사유 :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6. 문      의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경사 임종철(064-793-2549), 경장 허근준(064-79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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