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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해상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해상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 알림
작성자 임종철 등록일 2023.08.07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를 실시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

1.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지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2. 통제기간 : 제6호 태풍 '카눈' 경로 및 세력 등 현장상황 고려 근접시부터 ~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3. 통제지역 : 서귀포시 신도리 ~ 제주시 하도리 앞 해상 및 먼바다(우도 해상 포함)

4. 통제사유 :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5. 문    의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경장 허근준(064-79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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