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 해제>
제6호 태풍(카눈) 관련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 현재 제주도앞바다에 풍랑주의보 발효중으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에 한하여 신고 후 활동 가능 1. 해제일시 : 2023년 08월 10일 14:00
2. 해제구역 : 서귀포시 신도리 ~ 제주시 하도리 앞 해상(우도 해상 포함) 및 서귀포남쪽먼바다 3. 해제사항 :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명령 해제 4. 참고사항 : 제주도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중(8.10.14:00 기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담당 임종철 경사, 경장 허근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4-793-2549, 2449 / 팩스 064-79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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