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우리서 과태료 집행을 위한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19.~2024. 12. 2.(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정*환(85.06.2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상세사항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여수해양경찰서 공고 2024-23호)1부.
※ 본 공시송달은 관보(www.gwanbo.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