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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4-23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고명희 등록일 2024.11.20

우리서 과태료 집행을 위한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19.~2024. 12. 2.(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정*환(85.06.2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상세사항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여수해양경찰서 공고 2024-23호)1부. 

  ※  본 공시송달은 관보(www.gwanbo.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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