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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고명희 등록일 2024.06.14

우리서 과태료 및 변상금 미납자 대상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14.(금)~2024. 6. 27(목)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절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서*철 등 20명(공고문 참고)


     2024. 6. 14. 여수해양경찰서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여수해양경찰서 공고 2024-20호) 1부.  끝.

  (※본 공시송달은 관보에도 게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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