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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선 이용을 위한 안전 매뉴얼(안)을 비치해 주세요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안전한 도선 이용을 위한 안전 매뉴얼(안)을 비치해 주세요
작성자 해양안전과 등록일 2018.10.22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6조

  - 도선의 선실 및 도선장에 비치할 안전 매뉴얼(안)입니다.

  -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참고하셔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0-2949)로 연락바랍니다.

안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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