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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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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6조
- 도선의 선실 및 도선장에 비치할 안전 매뉴얼(안)입니다.
-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참고하셔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0-294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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