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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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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해사안전법 개정사항 [알림]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06호)이 '18. 4. 17 공포(☞'18. 10.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 강화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사안전법 제107조(벌칙) 제2의3, 제2의4 신설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 마련
* 해사안전법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1-550-224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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