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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해사안전법 개정사항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해사안전법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해양안전과 등록일 2018.10.19

 ※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해사안전법 개정사항 [알림]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06호)이 '18. 4. 17 공포(☞'18. 10.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 강화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사안전법 제107조(벌칙) 제2의3,  제2의4 신설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 마련

   * 해사안전법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1-550-224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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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해사안전법 개정사항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해사안전법 개정사항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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