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완도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1.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오염방제과-1895(2017.07.13)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예규)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알림”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개정안 적용 : 2017. 9. 1 이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나. 주요 개정내용
- 합리적 비용 산정을 위한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 신설(추산 금액 5,000만원 이상시)
- 함정, 헬기, 방제정 등 1일 사용료 및 정규시간 임금 신설
- 유흡착재, 유처리제 등 소모품 관련, 통일된 단가표 적용 등
붙임 :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