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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해양오염방제과 등록일 2017.08.09

1.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오염방제과-1895(2017.07.13)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예규)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알림”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개정안 적용 : 2017. 9. 1 이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나. 주요 개정내용

- 합리적 비용 산정을 위한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 신설(추산 금액 5,000만원 이상시)

- 함정, 헬기, 방제정 등 1일 사용료 및 정규시간 임금 신설

- 유흡착재, 유처리제 등 소모품 관련, 통일된 단가표 적용 등


붙임 :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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