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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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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4(2020.3.6.)호 "과세자료수집 협조요청" 관련임.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의거, 공공기관이 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 판단하여
협조 요청한 수사기록 통보 함.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의거, 송부하는 수사기록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붙임 과세자료수집 협조요청 회신(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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