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유출구 봉쇄, 유류이적, 선체인양을 위한 업체의 보유자원 현황 자료를 마련하여 작업 여건별 신속한 업체 동원 및 정보 활용을 하기 위한 "민간 구난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1. 분야 : (1) 긴급수리 / (2) 유류이적 / (3) 선체인양 ※ 중복신청 가능 2. 대상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경우의 방제조치 업체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업체 3. 신청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붙임1] 민간 해양오염 구난자원 실태조사 신청서 - [붙임2] 민간 구난업체 보유자원 실태조사 자료 - [붙임3]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방법 - 붙임1, 2, 3 스캔본 담당자 이메일(daniel95@korea.kr) 또는 팩스(052-230-2991) 신청
□ 문의전화: 052-230-2496(김건우 주무관)
민간 구난자원 실태조사에 참여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업체 보유자원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확인을 할 예정이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행위자를 포함한 방제의무자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방제의무자가 신속하게 적합 업체를 동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임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