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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4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알림
작성자 장원호 등록일 2024.06.14

2024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4개소

 - 해수욕장(4개소) : 일산,진하,임랑,일광해수욕장

2. 기간 : 당해연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3. 금지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단, 진하해수욕장은 첨부파일 참고)

4.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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