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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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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태안해경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음주·약물 복용 금지 규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은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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