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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태안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신설 처벌규정 홍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50530 태안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신설 처벌규정 홍보
작성자 오현정 등록일 2025.06.02

태안해경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신설 처벌규정 홍보하는 모습


(요약)  태안해경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음주·약물 복용 금지 규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은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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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0530 태안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신설 처벌규정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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