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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3호(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3호(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원두서 등록일 2024.05.09

◎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4호-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익수·추락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

  ○ 소 재 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안흥외항 동방파제 및 서방파제

  ○ 통제범위: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전체

  ○ 지 정 일:2024. 6. 1.

  ○ 통제기간: 2024. 6. 1. ~ 지정 해제 시까지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세 범위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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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3호(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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