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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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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유선사업자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0. (14일간)
2. 문 의 처 : 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다중이용선박 담당(033-634-2549), 강원 속초시 동명항길35(민원동)
3. 유의사항 및 통지서는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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