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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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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전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업장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수가 없고,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별첨 청문 사전통지서 참고
○ 공시송달 기간: 2024. 10. 18.(금) ~ 11. 1.(금) / 14일간
○ 공시송달 방법 : 속초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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