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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 2024-14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 2024-14호)
작성자 곽민재 등록일 2024.10.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유선 사업자에 대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4. 10. 11. ~ 10. 25.(14일간)

2. 문 의 처 : 033-634-2549(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유도선 담당), 강원 속초시 동명항길35(민원동)

3. 의견제출,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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