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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점검 나서
작성자 좌승환 등록일 2025.03.07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 운항선박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대책으로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황함유량 허용기준 적합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해상 탈락 등을 집중점검 한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선박의 경우 경유 0.05(wt%) 이하 중질유는 0.5(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전국 황함유량 기준초과 선박 16척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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