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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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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 운항선박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대책으로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황함유량 허용기준 적합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해상 탈락 등을 집중점검 한다.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선박의 경우 경유 0.05(wt%) 이하 중질유는 0.5(wt%)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2023년 전국 황함유량 기준초과 선박 16척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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