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서귀포해양경찰서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보도자료

HOME 알림사항보도자료


240621(금) 도로뿐만 아니라 바닷길에서도 음주운전은 금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40621(금) 도로뿐만 아니라 바닷길에서도 음주운전은 금물
작성자 안성모 등록일 2024.07.08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30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 두달 간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서귀포 관내에서 최근 3년간(‘21년~23년) 21년도 3건, 22년도 0건, 23년도 1건으로 총 4건의 음주운항 적발을 하였으며 언론매체, 전광판 등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로 선박의 음주운항 위험성 등 해상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0.2% 이상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이상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40621(금) 도로뿐만 아니라 바닷길에서도 음주운전은 금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40621(금) 도로뿐만 아니라 바닷길에서도 음주운전은 금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홍보실) 전화 : 064-793-211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