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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24. 5. 1. ~ 7. 31.)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24. 5. 1. ~ 7. 31.)
작성자 남찬일 등록일 2024.05.09

집중신고기간 알림

포항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①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②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③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실업급여)

  ④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⑤ 환경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기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FAX) : 044-200-7971

    *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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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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