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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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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선박종사자들의 해양오염방지 자율적ㆍ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4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합니다.
- 기 간 : '24. 3. 11.(월) ~ 10. 18.(금)
- 대 상 : ① 대한민국 국적 선박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포함)
②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선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박과 부선은 제외
- 혜 택 : ① 향후 3년간 해양오염분야 관련 지도점검 면제
②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 신청방법 :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포항해양경찰서 신청*하면 현장평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심사를 거쳐 지정
* 신청서 첨부파일 작성 후 담당자(054-750-2497)에게 연락 후 제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4-750-249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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