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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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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서 과태료 미납자 대상 납부 독촉장(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5. 16.(목) 목포해양경찰서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목포해양경찰서 공고 2024-0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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