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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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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함투함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11. ~ 2026. 6. 25. (15일간)
2. 위반사항: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3. 대 상 자: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별첨)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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