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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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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재난구조대 시행 관련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를 모집합니다.(상시모집)
<신청 방법>
1. 목포해양경찰서(수색구조계 사무실)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방문
- 준비물: 증명사진(2매)
2. 해양재난구조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제출
3. 추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양재난구조대 등록 완료(등록 완료시 개별 연락 예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라며, 문의사항 발생시 061-241-2546(경장 이유리)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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