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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인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유재훈 등록일 2025.02.12

- 선박 관리·점검법,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산업재해 예방 등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가 유·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인천해경은 12일 중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에서 선박 관리·점검법과 다중이용선박 여객 관리, 심폐소생술, 산업재해 예방 등을 교육했다.


해당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종사자들은 1년에 8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천해경은 교육을 통해 안전운항을 강조하고 해양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의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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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인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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