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해역 출어 시 특별교육 이수 필요...발급 절차 기존 2주에서 1일로 단축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가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이수증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교육 이수부터 이수증 수령까지 2주가 소요되던 발급 과정을 1일로 대폭 단축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연 1회 2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은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 특정해역 :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
인천해경은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들이 특별교육 이수부터 수령까지 단 하루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원스톱 전자 발급 서비스를 통해 ▲이수증 발급기간 단축 ▲교육 이수 기록 자동연계 ▲어업인 행정기관 방문 최소화 등 행정효율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식 서장은 “이번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어업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조업 준비 과정에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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