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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무면허 도선행위 특별단속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인천해경, 무면허 도선행위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유재훈 등록일 2024.07.08

- 이달 8일부터 10월 9일까지 도서지역 및 항·포구 단속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도선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8일부터 10월 9일까지 도서지역과 항·포구 등에서 진행된다.


승객을 싣고 배를 운항하려면 도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도선 면허 없이 낚시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 면허 없이 도선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도선행위를 하는 선박의 경우 인명구조 장비 부족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면허 도선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인천해경, 무면허 도선행위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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