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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인천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 실시
작성자 유재훈 등록일 2024.05.17

-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처리 여부 등 점검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불법처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화물작업 후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처리 여부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발급 여부 등이다.


한재철 인천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해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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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인천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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