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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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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6-3호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을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2026. 6.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6-3호((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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