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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5-3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5-3호)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2025.09.09

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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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동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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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문 의 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3-741-2448)

 나. 과 태 료: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4.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5.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5. 9. 4.)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5-3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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