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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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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폐기물기록부 관련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사항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2024년 6월 25일자로 개정ㆍ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선박 운항자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1. 총톤수 100톤 이상 또는(단, 총톤수 400톤 미만의 무인부선은 제외)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단, 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 단, 하반기(2024년 12월)까지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 단속 유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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