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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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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시간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구 역 :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중 일부구역
① 37°17.30′ 129°19.06′ ② 37°17.31′ 129°19.03′ ③ 37°17.35′ 129°19.08′
④ 37°17.22′ 129°19.05′ ⑤ 37°17.22′ 129°19.05′ ⑥ 37°17.19′ 129°19.02′
①~⑥ 기점을 잇는 경계선 내 해상 구역
2. 기간 및 시간 : (기간) ’24년 7월 6일~ 10월 31일 (시간) 08:00~21:00
3. 대 상 : 투명카누
4. 기 타 사 항
가. 너울성 파도 유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야간활동 금지
나. 야간 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상 야간 운항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5. 참 고 사 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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