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접수 안내
○ 신청기간: 2025. 10. 14.~11. 14.까지
○ 대상: 대한민국 선박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200톤 이상 일반선박 *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 제외
○ 선정기준
- 대한민국 선박
- 최근 5년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선박
-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의 80% 이상을 획득하고 해양경찰서에서 추천한 선박
○ 우대혜택
- 3년간 지도점검 면제(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범선박 선정 및 우대혜택 취소
- 과태료 50% 감경(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시 1회에 한함)
- 모범선박패 수여 및 부상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1 접수 신청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29, 해양오염방제과
- 팩스: 033-741-2991 - 담당자 이메일: jhe1109@korea.kr
○ 문의전화: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3-741-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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