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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김문정 등록일 2024.07.11

선박 폐기물기록부 관련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사항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2024년 6월 25일자로 개정ㆍ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선박 운항자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1. 총톤수 100톤 이상 또는(단, 총톤수 400톤 미만의 무인부선은 제외)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단, 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 단, 하반기(2024년 12월)까지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 단속 유예 예정

선박 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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