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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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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항 입항선박 중 방제선 등 위탁배치 증서를 사전 발부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니, 해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준수에 철저 바랍니다.
∘ 부산항 입항 시 방제선 등 위탁배치 증서 사전 발부 조치(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중 케미컬 겸용선의 경우, 기름 적재하면 해당됨
∘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폐기물 등 적법처리(배출방법 준수)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부산항) 진입 시 연료유의 황함유량 0.1% 이하 적용('22.1.1.)
* 연료유 교환 사항 기관일지 기재 및 연료유전환절차서 선박 내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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