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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내 선사·선박대리점 대상 해양오염예방 철저 당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부산관내 선사·선박대리점 대상 해양오염예방 철저 당부
작성자 이미연 등록일 2024.08.16

최근 부산항 입항선박 중 방제선 등 위탁배치 증서를 사전 발부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니, 해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준수에 철저 바랍니다.


∘ 부산항 입항 시 방제선 등 위탁배치 증서 사전 발부 조치(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중 케미컬 겸용선의 경우, 기름 적재하면 해당됨

∘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폐기물 등 적법처리(배출방법 준수)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부산항) 진입 시 연료유의 황함유량 0.1% 이하 적용('22.1.1.)

  * 연료유 교환 사항 기관일지 기재 및 연료유전환절차서 선박 내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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