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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부안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작성자 최은호 등록일 2024.07.25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한 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스템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불 일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사고 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1차 경고, 2차10일 어업정지, 3차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관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적발 건수는 16건이며 올해도 현재까지 5건의 미신고 선박을 적발하였다.

 

서영교 서장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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