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2 부안해경, 낚시어선 영해선 외측 조업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5월 7일부터 31일까지 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어선 낚시객들이 어선 선원으로 위장 출항하여 영업 구역을 벗어나 영해선 외측으로 이동 후 조업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
어선으로 위장 조업하는 불법행위 중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은 어선원 보험금 수급 제외 대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서해지방청 항공대와 함께 영해선을 기준으로 조업하는 낚시어선 패턴을 분석하여 출·입항 거짓신고, 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파출소에서 출항 신고 중 위 같은 사실을 발견할 때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에게 적극 계도하고 출항 금지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서영교 서장은“해양에서 낚시어선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적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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