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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부안해경,‘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40206 부안해경,‘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작성자 최은호 등록일 2024.05.07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어제 6일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장(경위 박효진)은 작년 10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부안해경은 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문자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약 300명을 격포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미이수 시 어선안전조업법상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어업인들의 교육은 필수이다. 

수협중앙회는 부안해경이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포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효진 안전관리계장은 “수협과 협업하여 지역 내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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