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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2 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210802 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박윤성 등록일 2021.08.03

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 8.1 ~10. 30 집중단속,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8.1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매년 8월경 전북해역(부안·고창)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

 성행하고, 업종간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하여 입체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 근해 안강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 근해통발 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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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802 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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