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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 부안해경,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특별단속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210706 부안해경,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박윤성 등록일 2021.07.06

부안해경,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특별단속 실시
– 7.5~8.31까지 전담반 편성 꽃게 금어기 등 집중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과 포획금지 규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육·해상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이용 입체적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어업인이 금어기 기간 중 꽃게, 해삼, 키조개, 백합 등 부안서 관내 주력어종을 포획 및 채취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어업인이 허용된 방법 외의 도구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위반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관내 해역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불법어업 유형을 선정하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며,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을 막고 어업 질서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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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706 부안해경,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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