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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홍보 : 7. 1. ~ 7. 9. 단속 : 7. 10. ~ 7. 25.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사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를 비롯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7.1.~7.9. 일까지의 홍보기간을 거쳐 7.10~7.25. 동안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 등을 총 동원하여 육해상
입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를 높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앞서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가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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