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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21~30일 10일간, 승선원변경시 필히 파출소 방문 신고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어선 선주 및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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