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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공고
작성자 유지현 등록일 2024.03.26

□ 공고번호: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35호 


□ 공고내용: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1. 폐지 이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행정규칙)하여 왔으나 관련 법령 제ㆍ개정으로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근거 법령>

    1)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삭제(‘20.12.4. 개정)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삭제(‘20.12.4. 개정)

 2. 주요내용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사항(기관명, 주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을 고시하는 내용 일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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