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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35호
□ 공고내용: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1. 폐지 이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행정규칙)하여 왔으나 관련 법령 제ㆍ개정으로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근거 법령>
1)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삭제(‘20.12.4. 개정)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삭제(‘20.12.4. 개정)
2. 주요내용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사항(기관명, 주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을 고시하는 내용 일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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