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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11호 ※ 관보게재
□ 대 상: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 주요내용
1. 폐지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을 고시하여왔으나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19.12.3. 제정), 해양환경관리법('20.12.4. 개정)
2. 주요내용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2월 20일까지 이메일(holdragon@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주소)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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