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고시 폐지 행정예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고시 폐지 행정예고
작성자 노경태 등록일 2024.01.30

□ 공고번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11호        ※ 관보게재

□ 대      상: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 주요내용

1. 폐지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을 고시하여왔으나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19.12.3. 제정), 해양환경관리법('20.12.4. 개정)

2. 주요내용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2월 20일까지 이메일(holdragon@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주소)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첨부파일
"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고시 폐지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고시 폐지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