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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관리 추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관리 추진
작성자 양승광 등록일 2021.06.24

 

- 선박에 남아 있는 기름이적 등 사고 예방 방안 마련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선체가 노후되고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등을 의미한다.

 

 이들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역관리청, 법원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선체가 노후화 되고 관리자의 관리 미흡으로 기상 악화 시 침수·침몰 등 사고위험이 높아, 선박 내에 보관중인 폐유 등의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해양오염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장기계류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지난해 11월 인천 남항부두에서 계류 중이던 예인선이 선저파공으로 폐유 약 4.7㎘가 유출되는 등 연평균 약 10여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지방해양수산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장기계류선박 364척의 선박 현황을 파악하고, 선박의 관리상태,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유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선박 제거, 관리자 지정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가 직접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으로 이송하거나 폐유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장기간 미운항 예정인 선박의 계선 신고 시 선박 내 잔존유를 사전 제거하고 신고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줄 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에 남겨진 기름을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요하다”라며,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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