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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및 운영정보 안내 **
◈ 목 적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항만 및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배출규제해역 지정 :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 당진항, 여수 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의 각 항계 및 인근해역
- 배출규제해역 의무 : 황함유량 0.1% 이하인 연료유 사용(단, 해수부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선박은 제외)
◈ 시행시기
- 정박, 접안선박 : 투묘 또는 계류 후 1시간 후부터 양묘 또는 이안 1시간 전까지 -> '20.9.1 이후 부터 시행
- 모든선박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올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 '22.1.1 이후 부터 시행
◈ 조치사항
- 해당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운항하는 경우 기관일지에 기재(연료유 교환 날짜, 시간, 위치, 연료유 탱크에 남아있는 양 등)
-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선박에 견본을 보관하여야 함
- 배출규제해역의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연료유 전활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를 비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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