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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020.06.08

- 6월 10일부터 51일 간, 민‧관 합동 점검 나서 -



ㆍ해양경찰청, 10일부터 51일간 수상레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ㆍ국민 소통 창구인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 적극 활용 예정
ㆍ내실있는 대진단으로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선도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1일간 전국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상레저 국가안전대진단은 전국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동호인·대학생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점검대상은 전국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곳이다.

 

위험시설 선정기준은 ▲최근 3년 간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수상레저사업장 ▲수상레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위험성이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기구 점검 ▲인명구조용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수상레저사업 안전조치 사항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국민 시각에서 수상레저 위해요소 발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소통 창구인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안전신문고 : 일상생활 속의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하는 앱
** 국민신문고 :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


또한, 대진단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안내하는 등 레저활동 중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다양한 방식의 국민 참여를 통해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한 레저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수상레저 사업자들도 안전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민·관 합동 점검단과 수상레저사업장·시설물 총 267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198건(현지시정 114건, 보수보강 78건, 행정처분 6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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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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