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성어기 맞아 불법조업 기승 예상...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청장 이명준)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주변에 고등어,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는 연말 성어기를 맞아, 어획할당량 충족을 위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관할 EEZ내에 경비함정3척,항공기1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 서해해경은 외국어선 입역정보 등을 토대로 불법조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업지도선과 협력대응 체계를 강화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외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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