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태양광발전 시행사 대표, 주민대표 등과 짜고 태양광사업비 약 42억 원 편취 -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총사업비572억 원, 30MW)을 둘러싸고 사업비를 부풀려 편취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전력발전기금 약23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前시행사 대표B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및 감리 등 12명에 대해서는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대표A씨는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인 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라’며 신청서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가로채고 주민참여 배당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 前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수사결과 주민대표 A씨 와前시행사 대표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태양광발전 사업주요공정을 재 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앞으로도 이와 같이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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