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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선저폐수 유출 어선 항공순찰로 적발
작성자 윤준선 등록일 2024.07.02

- 1일 오전 고흥만 해상서 단속…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름 등이 함유된 선저 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양경찰의 항공 순찰과 경비정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여수 항공대는 1일 오전 10시께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일대의 해상을 순찰하던 중 고흥군 거금대교 주변에서 길이200미터폭 2미터의 해상 오염군을 발견했다.

길게 펼쳐진 엷은 유막의 형태로 보아 선박에서의 유출을 의심한 여수 항공대는 채증 작업과 함께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오염선박 색출에 들어갔다.

상황을 공유한 녹동파출소도 즉시 경비정을 오염 해역으로 출동시켜,인근 해상에서 오염시료를 채증하는 한편, 5톤급 용의선박을 검문해 오염물 유출 진술서를 확보했다.이 어선은 오염물 배출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을 2명만 기재한 채 4명이 승선해 승선원 변경 미신고도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오염군에 대한 오일펜스와 유흡착포를 설치하려 했으나 파도와 시간 경과 등에 따라 오염군이 자연스럽게 소멸돼 방제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할 경우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의로 유출하면 최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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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선저폐수 유출 어선 항공순찰로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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